“구글, 뉴스 사용료 내야”…김영식 의원 ‘한국판 구글법’ 발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2건의 법안은 각각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 개념을 강화하고, 플랫폼 기업이 뉴스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대가의 지급이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내 포털의 경우 광고수익 배분의 형식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은 국내에 서버가 없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피해왔다.

호주에서는 지난 2월 구글과 페이스북에 뉴스 사용료 지불 의무를 부여하는 뉴스미디어 협상 규정을 제정하며 호주 미디어 기업들과 사용료 협상을 이끌어 냈다.

유럽연합(EU) 또한 정보기술(IT)기업의 반독점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과 디지털시장법(DMA)에서 기사 사용료 지불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디지털 법안 위반 시 매출의 10% 벌금 또는 강제 기업 분할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구글과 페이스북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았다. 구글은 뉴스법인 소재지가 해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반려했으며 아웃링크 방식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 또한 뉴스서비스가 주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뉴스서비스 사업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MS 역시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은 여야 국회의원 57명이 공동발의 했으며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난 4월 13일 공청회에서 찬성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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