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50km' 넘으면 과속…첫날부터 적발 잇따라
"단속입니다. 시속 63km. 이 차도 단속됐구요."오전 9시부터 5시간 동안 시속 50킬로를 넘긴 차량이 185건이나 단속 카메라에 잡혔습니다.앞으로 전국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가 현행 시속 60킬로미터에서 50밀로미터로 제한되고, 이면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로 제한됩니다.제한속도를 초과하면 4만 원에서 최대 1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어제까지 계도기간 끝. 오늘부터 본격시행 시작하자마자 무더기 적발됨.
그래도 주말 아침이나 평일 낮시간에는 한산할때 속도 좀 내고 그랬는데 50km이하면 40~50으로 다녀야한다는건데 진자 몸에 사리나오것네.
이슈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