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의 병역법 위반 무혐의 내린 검사는 누구일까? ㅡ

김용민 의원이 이준석의 SW마에스트로 사업 지원 관련해서 (사실이라면) '사기죄'의 성립 가능성까지 언급을 한 가운데 이준석은 "10년 전에 끝난 사건이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어떤 검사가 그런 판단을 했나 찾아 보았습니다.

오인서 수원고검장입니다. 바로 김학의의 도주를 막기 위해 출입국금지 시킨 사건을 불법이라고 몰아간 사건을 총지휘 하고 있는 인물이네요. 이성윤, 이규원 등을 기소한 곳은 수원지검이지만 사건 지휘를 지검장이 아닌 고검장이 하고 있는 이유가 문홍식 수원지검장이 안양지청 출금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어 고검장인 오인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인서는 김오수 총장이 들어서고 사표를 냈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이광철 비서관을 기소하는 것을 대검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성이라고 하던데 그러거나 말거나... 다만 특수강간 범죄자 김학의의 출국을 막은 의인들을 수사 및 기소한 것만으로도 오인서 검사의 성향은 딱 나옵니다.

그런 검사가 이준석의 병역법 위반 관련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면 제 경우는 일단 더 의심이 됩니다. 다시 재조사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병역법이야 그렇게 뭉개고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SW마에스트로 사업 지원자격이 안되는데 지원한 것은 사기죄 성립이 될 수 있다고 변호사 출신의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 했으니 그 또한 제대로 조사할 일이 아닐까 싶네요. 공수처 대상이 안되니 국정조사나 특검 가야 하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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